[제주문화가 이슈&현장]'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어디로

[제주문화가 이슈&현장]'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어디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 가동되나
  • 입력 : 2019. 11.05(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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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무혐의 결론 이후
문예재단 검토위 구성 속도

감사위 "추진 여부 검토를"
사업 진행 시 예산 확보 난관
무산되면 20억 배상금 내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중앙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조성할 계획이던 '제주아트플랫폼'(가칭)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곧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 도내 한 정당이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이 무혐의로 결정나면서 지난 1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계·시민단체 등 외부 16명 위촉 예정=당시 감사위는 결과 보고서에서 '문예재단 이사장은 도지사와 협의해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위원회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매매 계약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 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 등 효율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에 문예재단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도의회,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검토위를 추진했다. 하지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측이 검찰 고발건이 마무리된 이후 움직이겠다는 뜻을 전했고 문예재단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검토위 구성이 미뤄졌다.

문예재단은 재밋섬 매입 추진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드러내온 이들을 포함 16명 안팎의 인원으로 검토위를 꾸리고 빠르면 다음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문예재단 관계자는 4일 "감사위 결과가 나온 이후 접촉했던 외부 인사들에게 검토위 참여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연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자료를 갖고 숙의형으로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육성기금 사용시 의회 보고 의무화=검찰은 부동산 매입 액수가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타당성 검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건물 매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반면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되는 탓이다.

앞서 문예재단은 지난해 6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쳐 10억 2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했다. 그해 7월 20일 2차 중도금 60억원을 주기로 했지만 건물 매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는 그 직전 문예재단에 지급 연기를 요청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문예재단이 재밋섬파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106억7380만원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계약 해제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확보 등 난관이 예상된다. 종전의 계획처럼 기본재산인 재단육성기금을 사용하려면 도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재밋섬 논란이 불거진 후 문예재단 설립·육성 조례가 개정돼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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