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제주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적발
  • 입력 : 2019. 11.04(월) 18:3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7시 25분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어기고 조업하던 중국 어선 A호(99t, 승선원 18명)와 B호(96t, 승선원 17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규정된 망목규정(50㎜)보다 촘촘한 45㎜ 규격의 그물로 조기 등 잡어 30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호 역시 규정보다 촘촘한 42㎜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195㎏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호와 B호는 3일과 4일 담보금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 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