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8일까지 우수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제주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게 게재되고, SNS홍보, 리플릿, 지도 제작 및 배포, 홍보지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제주도에 사업장 소재지(주소)를 둔 사업체로, 업종은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다. 이전에 우수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뒤 2년이 도래한 사업체도 이번 모집에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어촌민막 중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신청 불가'와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렌터카총량제 자율감차 1차분(50%) 감차 미이행 업체'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이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도 홈페이지 '타기관 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은 뒤 제주도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까지 총 81개소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