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특정업체 21억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표선면 특정업체 21억 수의계약 몰아주기 논란
道감사위원회 4일 한림읍·표선면 감사 결과 발표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미발송… 표선면장 '주의'
  • 입력 : 2019. 11.04(월) 13: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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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서 10개가 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를 양성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이뤄졌으며,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감사 결과 표선면은 서귀포시로부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협조 요청을 받았음에도 12개 사업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중 11개 사업은 주민접점시설인 리사무소를 통한 홍보 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안내문이 발송된 '희망 키움 통장Ⅱ 가입 사업'은 관내 전체 차상위 계층 가구에 보내야 함에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5가구에만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표선면장에게 '주의', 서귀포시장에게 '통보'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표선면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231건의 공사 가운데 96건(21억8157만 상당)을 특정 동일업체가 적게는 4회에서 많게는 8회까지, 여성기업은 적게는 연 3회에서 9회까지 중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장이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한림읍의 경우 2017년 이후 3년 동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다육이 판매 ▷물놀이 기구 대여 ▷탈의장 운영 등의 영업이 이뤄졌음에도 변상금만 부과한 채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무단 점유자가 부과된 변상금 마저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위원회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조속히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2017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는 표선면의 '문화예술 틔움 프로젝트' 사업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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