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 의견 무시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사설] ‘부적격’ 의견 무시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 입력 : 2019. 11.04(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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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성 등 능력 검증과 인사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달 30일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 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문특위 결과보고서는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원희룡 지사에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특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숙고하려는 정무적 감각과 협치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서둘러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청문결과보고서 내용은 불문하고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인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치와 소통은 외면한 채 독선과 불통 도정 이미지만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는 제주도정이나 도민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제주도로서는 의미가 큽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간 협약 등을 체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사청문회를 최초 도입하면서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젠 하나의 절차적 단계로만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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