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나도 모르쇠… 문대림 이사장 '피소'

확정 판결 나도 모르쇠… 문대림 이사장 '피소'
제주녹색당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장 제출
  • 입력 : 2019. 11.03(일) 11: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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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진경표 공동위원장은 지난 1일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등 JDC 관계자 4명을 '권리행사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JDC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진 공동위원장은 앞서 2015년 JDC에 토지를 강제 수용 당한 것에 대해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 올해 대법원으로부터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예래단지 토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땅을 돌려받는 주민이 됐다.

 진 공동위원장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JDC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지난달 30일에는 문대림 이사장을 대상으로'도로시설 등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할 예정"이라며 "제주녹색당 차원에서도 JDC현안대응팀을 구성, 예래단지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와 JDC의 문제점에 대한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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