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주가 마중물 됐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주가 마중물 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석문 교육감, 의미·과제 등 입장 밝혀
  • 입력 : 2019. 11.03(일) 10:5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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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다는 데에 더욱 뜻 깊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년부터 5년 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가량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기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게 된다.

이 교육감은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의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그 다음해부턴 고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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