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연금 신청, 경찰서 방문 번거로움 해소

교통사고 연금 신청, 경찰서 방문 번거로움 해소
공무원연금공단, 경찰청과 전산망 연계 구축 따라
  • 입력 : 2019. 11.02(토) 15:0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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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관련, 공무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 신청을 위해 경찰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이나 그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청 발급)을 11월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공단과 경찰청이 협력 추진한 교통사고 정보 전산망 연계 구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사고를 당한 공무원이나 유족이 직접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또 공단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와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 현장조사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상공무원이 전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6개 재활전문병원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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