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JDC 이사장 등 고소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JDC 이사장 등 고소
  • 입력 : 2019. 11.01(금) 15:2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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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진경표 공동운영위원장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문대림 이사장 등 4명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1일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녹색당은 "문 이사장 등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잘못된 행정절차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도로시설을 철거하는 등 토지를 원상회복해 돌려주고, 강제수용 기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녹색당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 이사장을 피고로 '도로시설 등 철거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주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주녹색당은 "올해 1월31일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뤄졌는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휴양형주거단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유사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도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의료시설, 휴양·문화시설, 쇼핑센터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첫 삽을 떴으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사업 인가와 토지수용 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같은 해 8월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행정당국의 예래단지 사회기반시설 조성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로 결정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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