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고교 무상교육, 제주가 마중물 됐다"

이석문 "고교 무상교육, 제주가 마중물 됐다"
고교 무상교육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 입력 : 2019. 11.01(금) 14:39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제주가 마중물이 돼 더욱 더 뜻깊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를 실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0년부터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해 도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2학기부터는 무상급식까지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