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량 감축활동 외면 철저한 점검 나서야

[사설] 교통량 감축활동 외면 철저한 점검 나서야
  • 입력 : 2019. 11.01(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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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주요 교통정책 가운데 하나인 교통유발부담금제가 겉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을 펴겠다고 신청한 일부 사업장에서 위반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내년 10월부터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행한 만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인 1040개 사업장 중 74곳에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16억8000만원으로 서귀포시 총 부과액(45억8200만원)의 35.1%에 이릅니다. 이들 사업장은 부제 운행이나 자전거 출퇴근,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량 감축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이행계획을 신청만 해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량 감축 계획은 나몰라라 한 채 부담금만 감면받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행계획을 실천하지 않으면 제도는 있으나마나 입니다. 위반 사업장의 행태가 문제이지만 당국 역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정의 교통정책은 사전 준비 소홀로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등 제도 시행에만 급급한 나머지 꼼꼼히 대비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강력한 지도단속과 함께 보다 면밀한 점검을 통해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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