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제주 중기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입력 : 2019. 10.31(목) 20:09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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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지난 29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제정은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6번째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협동조합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제주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합원사는 각각 18개, 1068개에 이른다.

 지방조례에는 정책수립, 조합설립 촉진, 판로확대, 공동사업 등이 포함됐다. 기존 업종별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도내 집중 육성 산업의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10월 29일 상임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상호 중기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협동조합이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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