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이사장이 말레이시아로 날아간 이유

문대림 이사장이 말레이시아로 날아간 이유
지난 17일부터 2박 4일간 버자야그룹 방문해
탄스리 회장과 만남… 예래단지 소송전 관련
文 "갈등 지속될 경우 서로에게 큰 상처 강조"
  • 입력 : 2019. 10.31(목) 18: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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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JDC이사장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박 4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 탄스리 버자야그룹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4조40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및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두 수장이 최근 만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박 4일간 문대림 이사장과 손봉수 기획조정실장 등 JDC 관계자 4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를 방문했다. 목적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예래단지)과 관련 탄스리 버자야그룹 회장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다.

 첫 만남은 18일 쿠알라룸프르 소재 '버자야 타임스 스퀘어'에서 2차례 이뤄졌으며, 19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1차례 협의가 진행됐다. 협의 과정에서 JDC 측은 예래단지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양 측 모두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버자야 측의 '전향적 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버자야 측에서도 예래단지와 관련된 입장을 JDC 측에 전달했다.

 

문대림 JDC이사장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박 4일간 말레이시아를 방문, 탄스리 버자야그룹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예래단지는 버자야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단지 인가처분·토지 수용재결을 모두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같은해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버자야그룹은 2015년 11월 6일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를 유치했다"며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맡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된 상태다.

 아울러 올해 7월 17일에는 버자야그룹이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문대림 이사장은 "예래단지 문제를 풀기 위해 탄스리 회장을 직접 만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다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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