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공론화특위' 운명 내달 15일 결정

제주 '제2공항 공론화특위' 운명 내달 15일 결정
도의회 의회운영위 거수표결 거쳐 심사보류 결정에
김태석 의장 11월 15일 오전 11시까지 심사기간 지정
  • 입력 : 2019. 10.31(목) 17:2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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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동이 걸렸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 회기에서 결론내지 못하면서 11월 15일부터 열리는 11월 정례회에서 최종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에 앞서 2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해 거수투표를 거쳐 '심사보류'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사실상 부결)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심사보류' 의결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의장직권상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 중심주의에 의거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해당 결의안의 운명은 11월 정례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본회의 직후 김태석 의장과 결의안 심사보류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협의 결과 11월 정례회 개회일인 15일 오전 11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심사기간 지정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위원회가 이유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해당 결의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처리하기로 한 만큼 결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의안은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자치도의회 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7명 이내)하고, 숙의형 도민 공론화 절차를 본격 진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위의 업무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 결의안 채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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