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의지 있나

[사설] 도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 의지 있나
  • 입력 : 2019. 10.31(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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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이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능한 인재영입 필요성과, 공감대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심사보류 이유입니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부산시를 비롯 다른 지역도 논란이 있었지만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려는 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임금 격차일 것입니다. 29일 통계정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비정규직 평균 임금(172만9000원)은 정규직(316만5000원)보다 143만6000원이 적습니다. 지난해(136만5000원)보다 늘어나는 등 매년 확대추세입니다.

제주지역 임금 사정은 열악합니다. 올 4월 기준 도내 상용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기준)의 한 달 1인당 실질 임금은 273만7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울산 419만6000원과 비교해 145만9000원 차이가 납니다. 올해 제주지역 생활임금 월 급여는 202만7300원으로 연봉이 2432만원 선입니다. 이보다 못받는 비정규직도 많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도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전국 상위 수준입니다. 억대 연봉을 훌쩍 넘는 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들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가 2018년도 도내 공공기관 실적 평가 결과 '가' 등급은 없었습니다. 제대로 일은 않고 지나치게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고임금 연봉체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의회가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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