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고교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 강화

제주 중·고교 사학법인 개방이사 자격 강화
도교육청 공공성 강화 정책 바탕 학교법인 10곳 정관 개정
교원인사위·학교운영위 조항도 민주적 구성 근거 등 마련
  • 입력 : 2019. 10.30(수) 16:2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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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학교법인 개방이사 자격기준이 강화되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에서 처음 중·고교·특수학교를 운영하는 도내 10개 사학법인에 대한 정관 개정 작업을 마쳤다.

이번 개정은 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이 바탕이 됐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등 정책 내용을 반영해 사학 법인에 정관 개정을 권고해왔고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을 시작으로 9월까지 10개 사학법인 전체가 정관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에는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 자격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학교법인 임원이나 전·현직 교원을 개방이사로 추천해왔다.

교원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운영도 내실화해 '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등 민주적 구성 근거를 뒀다. 또한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심의대상으로 규정돼 교감 연수 대상자 추천 등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바꿨다. 학교운영위원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된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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