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벌' 한광문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논란

'선거법 처벌' 한광문 교통약자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논란
30일 대의원총회 열어 교통전문가 후보 7-6으로 제쳐 당선
총회 불참 위임장 3명 해석 놓고 논란 후폭풍 만만치 않을듯
  • 입력 : 2019. 10.30(수) 15:47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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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으로 처벌을 받아 추천이 보류됐던 후보가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선출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30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해 지방선거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지낸 한광문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 씨는 지난달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서 "공익적으로 운영돼야 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문성을 찾을 수 없고 선거사범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한 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지난 9월 2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일 이사장 임명 추천을 위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추천된 한씨에 대해 보류하고 복수추천을 결정한 바 있다.

한광문 이사장 당선자.

 하지만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면서 이날 열린 총회에서 한씨가 표결끝에 교통전문가인 상대후보를 제치고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의원총회과정에서 3명의 위임장에 대해 운영규정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센터 운영규정상 이사장은 대의원의 2/3이상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의 이상으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날 참석한 대의원은 13명 뿐으로 위임장 3명까지 합쳐야 2/3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대의원 총회에서 평소에 참석하지 않던 제주도청의 국장들은 전원 참석했지만 제주도의원 2명은 불참하면서 한 후보가 7대6으로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대의원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현재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자고 결정한 사안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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