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구성 '기로'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위구성 '기로'
도의회 의회운영위, 31일 결의안·반대 청원 심의 예정
심사 결과 따라 향방 결정... 결과 따라 논란 불가피
  • 입력 : 2019. 10.29(화) 17: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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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향방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찬반단체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공론화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2차 회의를 갖고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공항 성산읍·구좌읍·우도면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 여부는 1차 관문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처리 결과가 관건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거나(사실상 부결), 심사보류, 상임위 의결없이 본회의 부의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점쳐지고 있다.

 결의안은 의회운영위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발의자인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상임위를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의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심사보류 될 경우 해당상임위에서 계속 심사하는 안건으로 직권 상정이 힘들다.

 반면 의회운영위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숙의형 도민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된다. 결의안은 특별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명시했다.

 특별위원회의 업무범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이다.

 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도민공론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집행부와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또다른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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