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속도날까

장기 표류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속도날까
환경도시위원회, 29일 재심의서 부대의견 달고 원안가결
경관협정 체결, 지역주민과 상생협약 방안 마련 등 제시
  • 입력 : 2019. 10.29(화) 17:2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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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파괴 및 해수욕장 경관사유화 논란 속 장기 표류해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속개한 제37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심의한 결과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이날 환도위는 부대의견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방안 마련 추진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층 낮춰 추진 ▷카지노 사업과 관련 확인서(운영계획 없음)에 명시된대로 이행 ▷사업부지 인접 국·공유지를 포함해 도민 이용이 자유로운 공공형 공원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성 ▷해안 사구의 변형 모래 유실 등 지속적 모니터링 등 17가지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해수욕장에 대한 사유화,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 파괴 문제, 카지노 진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심사보류했던 환도위는 이날 심의에서도 경관사유화와 숙박시설 과잉공급 우려를 제기했다.

이 동의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2000년 '제주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이 시작된 뒤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000㎡)로 최초 지정고시됐다. 2005년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제주도의회 동의에 이어 2009년에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완료됐지만 이후 생태계 파괴 논란과 주민 반발 등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된 뒤 표류해오다 올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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