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의 신청 접수

제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의 신청 접수
  • 입력 : 2019. 10.29(화) 09: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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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며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금년 상반기 중에 도로개설, 인허가 준공 등으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6,886필지다.

개별공시지가 공람과 이의신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제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1,110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바 있으며, 이번 10월 31일 결정·공시한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토자소유자에게 개별공시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감정평가사와 함께 재검증 하겠다"며 "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1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이의신청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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