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항 제주항공 승객 43분간 공포

회항 제주항공 승객 43분간 공포
  • 입력 : 2019. 10.26(토) 20:52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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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을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이 40분 이상 공포에 떨었다.

25일 오후 8시 51분께 제주항공 7C 207편(탑승객 182명)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김해공항을 이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당초 오후 7시 30분 출발 예정이었지만 1시간 21분이나 출발이 늦어진 상황이었다.

이륙 후 10여분이 지났을 때, 항공기가 흔들리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고, 10여 분이 더 지난 후에는 실내등이 꺼지고 "비상탈출 가능성이 있다. 모든 짐을 버려야하고 최대한 앞좌석에 밀착해야한다"는 기내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비행기가 김해공항으로 회항한 오후 9시 34분께까지 비행기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한 승객은 "갑자기 실내등이 꺼지고 비상탈출에 대비해야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자 승객들이 크게 놀랐고 무서워했지만, 승객들이 승무원 안내에 잘 따라 큰 동요나 혼란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측은 자동 조종 장치에 이상 신호가 떠 매뉴얼에 따라 회항했다고 설명했다.

승객 182명 중 93명은 다음 날인 26일 오전 6시 52분 대체 항공편을 타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대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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