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과 함께 부인 정경심 10분간 면회

조국, 아들과 함께 부인 정경심 10분간 면회
독방 수감…구치소 "사안 중대성·민감성 고려"
정 교수 측, 구속적부심 청구 검토할 듯
  • 입력 : 2019. 10.24(목) 18:3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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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만났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동행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실제 접견은 약 10분간 이뤄졌다. 구치소 일반 접견은 통상 10분 내외로 제한된다.

 이들은 접견을 마친 뒤 오전 11시 35분께 구치소를 나섰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직후 절차를 밟아 독방에 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고려해 독거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정을 넘겨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하진 않았다. 이르면 이튿날부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적시된 11개 범죄 혐의 중 상당수를 조 전 장관이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조만간 직접 조사가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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