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민호군 현장실습업체 엄중 처벌해야"

"故이민호군 현장실습업체 엄중 처벌해야"
24일 2심 공판 시작
  • 입력 : 2019. 10.24(목) 17: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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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된 24일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며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1심에서 해당 업체가 안전 의무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고장이 잦은 설비를 교체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쳐서 사용하게 했으며, 그 작업에 현장실습생을 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이 군은 두번의 산재를 겪었고 결국 세번째 사고로 사망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린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기업의 각성을 이끌어 제2, 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방기해 사실상 면죄부인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심 재판부는 엄중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이민호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1월 9일 현장실습하던 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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