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특별재난지역 행안부 규정 개정해야"

강창일 의원 "특별재난지역 행안부 규정 개정해야"
농작물·공장·동산 특별재난지역 피해 대상에서 배제
  • 입력 : 2019. 10.24(목) 17:26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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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행정안전부 규정 개정 필요성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24일 종합감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조는 기본이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의 생활 기반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농작물 피해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민들 피해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농민들은 잇따른 세 차례의 태풍 피해로 농작물을 포함해 약 207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으나, 농작물 피해가 배제돼 약 16억으로만 피해 규모가 산정됐다.

강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해 수차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농약대'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조속히 개정해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국회의원.

실제 제주 농민들은 최근 태풍으로 세 차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복구 지원에 명시된 '농약대'는 1차례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 여러 차례 수해를 입은 농민은 '농약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해 수차례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한 '농약대'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은 점 역시 조속히 개정해서 시름하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종합감사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나련해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당 규정과 지침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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