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복지직 읍면장 전무한게 온당한가

[사설] 사회복지직 읍면장 전무한게 온당한가
  • 입력 : 2019. 10.24(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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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수요가 갈수록 느는 현실임에도 정작 일선 읍면에 사회복지직 읍면장 임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도 도내 사회복지직 읍면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수요와 시대변화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일선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 직렬은 1990년대 만들어졌지만, 도내 43개 읍·면·동 중 일부 동장만 제외하고 제도 미비로 읍·면장 임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미비 탓이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내 읍면장의 직급 현황을 보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농업·시설·해양수산직 등이 있습니다. 반면 읍면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이자 필요도가 높은 사회복지직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읍장·부면장도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직만 임용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직은 읍면장이나 부읍면장도 하지못하냐는 지적이 나올만도 합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고령인구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93년 6.3%에서 지난해는 14.2%로 급증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읍면지역은 고령화가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최일선 읍면 조직에 사회복지직 읍면장 임용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데다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시대변화와 행정상황을 감안한 정원조례 규칙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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