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잠깐 아이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열린마당] 잠깐 아이 맡길 곳이 없으신가요?
  • 입력 : 2019. 10.23(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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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이 생겨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주변 친인척의 도움을 받고자 여기저기 전화를 하시고 계신가요? 육아공백,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긴급한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교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6개월∼36개월 영아이며, 이용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시간은 월80시간으로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이다. 이 보육료는 전액 부모가 부담 하는 것이 아니라 3000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부모는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전액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화(육아종합지원센터1661-9361)로 사전예약을 신청하면 되고, 긴급한 경우 당일 전화로도 오후 3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문화센터 강좌도 등록하고 싶고, 외국어 학원에도 다니고 싶고, 또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싶었으나 육아공백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란다. <장옥영 제주시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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