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손놓은 행정

[사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손놓은 행정
  • 입력 : 2019. 10.23(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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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10곳 가운데 1곳 꼴로 불법용도변경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상당수가 당초 조성목적을 벗어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행정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고도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전수조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법을 위반한 곳은 모두 1837개소에 이릅니다. 2017년 9403개소 중 790개소, 2018년 동 지역 5263개소 중 247개소, 올해 읍면지역 3060개소 중 800개소를 적발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조사한 부설주차장의 10.4%에서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조치한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위반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단속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3년간 확인한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원상회복 명령 조치는 4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럴 거면 무엇하러 애써 전수조사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행정입니다. 행정이 손을 놓고 있으니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법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칫 주차장법은 위반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민의 협조를 구하고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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