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직 읍·면장 한명도 없다

제주 사회복지직 읍·면장 한명도 없다
제주도의회 강철남의원 "전향적 검토 필요"
  • 입력 : 2019. 10.22(화) 15:0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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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읍·면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93년 6.3%에서 2018년 14.2%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연장 등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2.5%를 차지하며 제주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읍·면장의 직급 현황을 보면 행정직과 복수직렬로 농업· 시설· 해양수산직등은 있는 반면 정작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연령층의 복지를 책임지며 현장 필요도가 가장 높은 사회복지직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읍면지역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그에 맞는 사회복지 수요는 늘고 있으나 부읍장·부면장도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직만 임용이 가능해 읍면지역 다양한 계층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최일선 현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직이 90년대 직렬이 만들어졌으나 도내 43개 읍·면·동·장 중 일부 동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제도미비로 읍·면장으로 임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시대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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