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 26일 뒤… 4·3수형생존인 8명 재심 청구

첫 만남 26일 뒤… 4·3수형생존인 8명 재심 청구
지난달 27일 첫 회의 후 22일 재심청구서 제출
제주도외 거주자 5명 포함… 일반재판 수형인도
  • 입력 : 2019. 10.21(월) 15: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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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도민연대는 지난달 27일 도민연대 사무실에서 '4·3수형생존인 2차 재심 청구 회의'를 개최했다. 송은범기자

지난달 27일 두 번째 재심 재판에 나설 '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첫 만남을 가진(본보 9월 30일자 4면) 뒤 20여일 만에 재심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된다.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2시 수형생존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 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에 나설 주인공은 송순희(94·여), 송석진(93), 김두황(91), 김묘생(91·여), 변연옥(90·여), 장병식(89), 김영숙(89·여), 김정추(88·여)씨 등 8명이다. 이중 장병식 할아버지가 서울, 김정추 할머니 부산, 변연옥 할머니 안양, 송순희 할머니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송석진 할아버지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4·3의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영문도 모른 채 군·경에 붙잡힌 뒤 모진 고문을 받고 육지 형무소에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해야만 했다. 혐의는 '내란죄' 혹은 '국방경비법 위반'인데, 형량도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듣는 등 엉터리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3월 27일 본보와 인터뷰를 했던 김두황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군법회의(군사재판)가 아닌 일반재판에 의해 옥살이를 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1차 재심에 나섰던 수형생존인 18명은 "군법회의를 받은 2530명에 달하는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들이 군·경에 체포된 시기, 군법회의 개최일자 등에 미뤄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키 어렵다"며 제주지법으로부터 '공소기각'을 선고 받았다.

 이번 재심 청구 역시 1차 재심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1차 재심과는 달리 이번에는 일반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생존인도 포함됐다"며 "1차 재심 재판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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