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처음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제주 처음 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제주개발공사, 신혼부부·청년 계층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11.1~2, 청년 11.8~9, 공사 주거복지팀 사무실서 현장접수
  • 입력 : 2019. 10.21(월) 09:56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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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 74세대(신혼부부 45세대, 청년 29세대)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모집이 이뤄지고 있어 주거비, 자녀양육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10월 18일) 무주택자로 신혼부부계층은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이며, 청년은 해당가구의 주민등록이 제주시지역 이외로 등재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만39세)이다.

신청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사무실에서 현장접수로만, 신혼부부는 11월1일부터 11월2일, 청년은 11월8월과 11월9일 양일간 이뤄진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청접수 후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배점(신혼부부) 또는 추첨(청년)을 통해 선정되며 내년 2월초에 당첨자 발표 후 3월부터 입주가능하다.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되며, 순위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입주기간은 2년마다 자격검증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20년간 거주 할 수 있고, 청년은 총 6년간 거주 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 할 수 있다.

입주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jpd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거복지팀(780-3592, 3595)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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