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50대 원장 구속

제주 명상수련원 사망… 50대 원장 구속
  • 입력 : 2019. 10.18(금) 20: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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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수련원 원장 H(58)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H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H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명상수련원에서 A(57·전남)씨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해당 명상수련원에서 수련을 하겠다며 집을 나선 뒤 9월 1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한달 이상 연락이 닿질 않자 A씨의 부인은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결과 A씨는 명상수련원 모기장에서 부패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H씨는 "A씨가 혼자 수련하다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H씨를 비롯, 수련원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에서 H씨 외 2명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H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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