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일당 집행유예

절대보전지역 '대섬' 훼손 일당 집행유예
  • 입력 : 2019. 10.18(금) 11: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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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에 흙 25t을 반입해 불법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와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 이모(65)씨와 대섬 부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사실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를 만들어 입장료 수익을 챙기기 위해 총 3만2142㎡ 가운데 2만1550㎡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 과정에서는 트력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성토·평탄화 작업을 한 뒤 와싱턴 야자수 300여그루를 무단으로 식재한 것도 모자라 잔디 식재, 석축 조성 등의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전 가치가 큰 대섬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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