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업장 1곳당 평균 2건 이상 '법 위반'

외국인 고용업장 1곳당 평균 2건 이상 '법 위반'
제주도 상반기 조사결과…근로기준법 위반 19건 등 67건
16일부터 하반기 점검 돌입…고용허가 취소 등 엄정 조치
  • 입력 : 2019. 10.16(수) 16:04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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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한 결과 1곳당 평균 2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도내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결과 총 67건의 법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위반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법령 위반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고시 의무를 위반하고, 건강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의무사항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하지 않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12건에 대해 시정지시했으며, 경찰청,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에 55건을 통보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 대상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 취약업종과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이다.

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등 각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하면, 사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8월말 기준 도내 사업장 1502곳에서 339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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