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후배 폭행 30대 벌금형

"왜 쳐다봐"… 후배 폭행 30대 벌금형
  • 입력 : 2019. 10.16(수) 13: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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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공원에서 진행된 마을청년회 야유회에 참석, 술을 마시던 중 아는 후배(38)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고막이 파열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씨는 폭행 과정에서 흉기와 삽을 이용해 후배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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