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민우 불법 녹취록 유출·보도 항소심도 유죄

라민우 불법 녹취록 유출·보도 항소심도 유죄
  • 입력 : 2019. 10.16(수) 11: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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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라민우 게이트' 의혹이 담긴 불법 녹취파일을 언론에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반면 이를 보도한 언론인의 항소는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제주 모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이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2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사무실 쇼파 밑에 소형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라민우 전 제주도 정무기획보좌관과 사업가 B씨가 말하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2일 A씨에게 기사화하라는 취지로 해당 녹취파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의 언론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고 해당 녹음파일를 기사에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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