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 정부지원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분 정부지원 한다
사용기간 3→10일 확대…통상임금 100% 지원 등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최소근로 1시간 조정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150만원 지급
  • 입력 : 2019. 10.16(수) 10:48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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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출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생률 제고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 신설 등의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10일분의 유급휴가 급여 중 5일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고 있다. 급여 신청은 휴가 후 일괄 신청해야 한다.

지급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이다.

청구 시기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였지만 90일 이내로 늘어났다.

아울러 제주도는 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1일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당초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단축시간도 하루 2~5시간(주 10~25시간)에서 1~5시간(주 5~25시간)으로 조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1일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정부지원 예산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에서 100%(월 상한 200만원)으로 개정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미적용된 여성을 대상으로 총 150만원(월 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인사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보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중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i.go.kr)이나 일자리과(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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