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대란' 피했지만 불씨 여전

'급식·돌봄 대란' 피했지만 불씨 여전
전국학비연대-교육당국 임금 교섭 잠정 합의
17~18일 파업 유보… "독소조항 수정 나서야"
  • 입력 : 2019. 10.15(화) 19:1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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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주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달 17~18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돌봄대란'을 피하게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이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이날 청와대 인근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계획돼 있던 총파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합의 사항은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근속수당 인상(2019년 3만4000원·2020년 3만5000원)을 비롯해 내년 8월 말까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다. 내년 기본급은 가유형과 나유형 각각 202만3000원, 182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학비연대는 "사측이 내놓은 잠정합의서 세부 문구는 시간제 피해 대책이 없고, 잠정합의 성과를 축소하고 보충교섭을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 요구에 귀 기울여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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