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위, 연승어선 바람막이 설치 필요성 공감

국회 농림위, 연승어선 바람막이 설치 필요성 공감
15일 제주도 국감서 "계속 존치 노력하겠다" 밝혀
  • 입력 : 2019. 10.15(화) 18:08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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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의원)는 15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국정감사를 열고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FRP(강화플라스틱) 바람막이)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놨다.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제주어민들이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이 이어짐에 따라 어민 안전을 위한 바람막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7년 5월부터 연승어선 검사지침에 따라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어선(낚시어업)을 대상으로 FRP 바람막이 설치 톤수 규정을 적용해 제한하고 있다. 어선내 임의 공간 증설을 불허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선상에서 낙씨 작업 중 바람과 파도로 인한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주도민의 어업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선에서 투·양승 작업시 낚시줄의 날림과 낚시도구의 유실 방지, 원활한 미끼작업 등은 물론, 부상 위험 방지 등의 이유로 견고한 바람막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굉장히 유용했던 시설인데 지침 개정으로 어민들이 불편해 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해수부에 문제를 건의해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위원장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도 "해수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정된 사안"이라며 "정부 대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보탰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어민 피해를 우려하면서 "외교문제로 해결되면 좋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지자체장이 해야 한다"며 "특히 수출물량이 줄어들면 과잉물량이 된다. 중앙정부와 해결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품질좋은 갈치가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데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대만까지 가서 잡는다"며 "어종 품질이 떨어지고 거리가 멀어서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잘 건의해서 바람막이 시설 등 지침개정과 수산업법 시행개정 등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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