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력 벽기둥 무단 철거에 제주시 긴급 안전조치

내력 벽기둥 무단 철거에 제주시 긴급 안전조치
지난 7일 국민신문고 통해 안전 민원 제기
제주시, 임시 기둥 설치 후 행위자 고발
  • 입력 : 2019. 10.15(화) 16:3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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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에 내부 벽기둥이 무단으로 철거된 모습(사진 왼쪽)과 긴급 안전조치로 임시 기둥이 세워진 현재 모습.

제주시가 내부 벽기둥을 무단으로 철거한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제주시는 15일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공동주택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호가 들어서 있는 건축물이다.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안전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대수선 행위자를 고발 조치했다.

 또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 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시행했다.

 하지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제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및 경찰, 소방 등 20여명의 인력이 투입, 임시 기둥을 설치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긴급 안전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보강조치가 완료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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