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재현까지… 고유정 손날 상처 '공방'

법정서 재현까지… 고유정 손날 상처 '공방'
제주지법 제2형사부, 14일 5차 공판 진행
법의학자 "흉기 휘두르다 난 가해흔 추정"
변호인 "상황 모른채 상처 형태로만 감정"
  • 입력 : 2019. 10.14(월) 17: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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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유정이 5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졸피뎀·혈흔에 이어 이번엔 고유정 몸에 난 상처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고씨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한 자리로 이뤄졌다. 증인으로는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와 범행 직후 고씨의 오른손을 치료한 제주시 소재 병원장 A씨가 출석했다.

 강 교수는 앞서 지난 6월 고씨가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감정을 맡긴 인물이다.

 이날 쟁점은 고씨의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3개의 절창에서 비롯됐다. 검찰 측은 이 상처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난 '가해흔'이라고 한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난 '방어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직접 흉기를 휘두르는 동작을 재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오른쪽 손날에 난 3개의 상처가 새끼손가락, 손바닥 중간 지점, 손목 가까운 지점에 평행하게 나타난 것은 가해흔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통상적으로 칼 끝이 피해자의 뼈와 부딪히면 이러한 평행적 상처가 발생한다. 만약 타인에 의해 난 상처라면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곡선형태의 상처가 난다"고 설명했다.

 왼쪽 손과 팔목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아문 정도로 미뤄 다른 상처와는 시기를 달리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해당 상처는 사건 발생 이전에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성폭행하기 위해 흉기로 닭이 모이를 쪼 듯 칼끝으로 고씨를 찌르면서 복부와 골반 등에 상처가 났다"며 "공격흔의 특징인 곡선형태의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은 가까운 곳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고씨는 흉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 날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강 교수의 감정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상처 형태만 보고 감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으로는 피해자 측 유족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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