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중독사고 발생하자 일제점검?

복어 중독사고 발생하자 일제점검?
10일 제주서 복어 먹은 7명 중독 병원 치료
제주시 복어 취급 음식점 뒤늦게 위생 점검
  • 입력 : 2019. 10.14(월) 15:5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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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음식점에서 복어 요리를 먹고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시는 최근 복어 독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시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남은 음식과 복어 독 중독 의심 환자의 가검물 등에 대해 지난 11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 조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가검물 등에서 복어 독이 검출되면 해당 음식점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복어를 조리한 해당 음식점 업주가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시 외도동 한 음식점에서 복어내장탕을 먹은 8명 가운데 7명이 호흡곤란 및 마비 증세를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14일 현재 7명 중 3명은 퇴원했으며, 4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가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직장 모임을 위해 가져온 복어를 식당 업주에게 조리를 부탁해 섭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어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독을 품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 0.5㎎만 섭취해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맹독이다. 증상은 입, 혀의 저림, 두통, 복통, 현기증, 구토, 운동불능, 호흡정지, 심장정지 등을 일으킨다. 또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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