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0개월…JDC 음주운전 처벌 세부기준 '아직'

윤창호법 10개월…JDC 음주운전 처벌 세부기준 '아직'
사회적 가치 컨설팅 감사 결과…징계양정기준 미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불명확
  • 입력 : 2019. 10.14(월) 14:02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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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전경.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10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JDC 감사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0개월간 진행한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계획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컨설팅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공개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규정은 있지만 처벌 수위 등의 세부 기준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JDC 감사실은 "기획재정부의 심의·의결을 통한 35개 공기업의 징계양정기준을 확인한 결과 (JDC를 포함한) 10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전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이다.

JDC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과 인사규정시행세칙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혐의 유형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비위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결정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JDC 감사실은 "성희롱·성폭력 사전 방지와 공정하고 엄격한 처리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혐의 유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 ▷시간선택제 근로자 인사관리 부적정 ▷공항면세점 물류창고 및 여직원 휴게실 개선 등을 요구했다.

모범사례로는 ▷건설현장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동반선장 실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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