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 술 먹고 운전해도 86%는 '경징계'

제주교사 술 먹고 운전해도 86%는 '경징계'
최근 5년간 36명 적발… 감봉·견책 31명
음주운전 예방 교육·징계 강화 목소리↑
  • 입력 : 2019. 10.13(일) 12: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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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가운데 86% 이상은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36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5년 8명, 2016년 15명, 2017년 6명, 2018년 7명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이 31명(8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징계인 정직은 5명에 불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교육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제주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 및 음주운전과 관련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상향된 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상태로 최초 운전대를 잡을 경우 중징계 혹은 경징계 의결 요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에서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 건수는 2016년 5403건, 2017년 5704건, 2018년 39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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