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주 카니발 사건 엄정 수사"

청와대 "제주 카니발 사건 엄정 수사"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얻어 지난 11일 답변
  • 입력 : 2019. 10.11(금) 20: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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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10살 미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휘두른 '제주 카니발 사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 이 사건 국민청원 서명이 2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1일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또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 즉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도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역시 도로 위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며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니발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 우회도로에서 A(33)씨가 카니발 차량을 몰던중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한 것을 말한다. 이어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공터로 던진 혐의도 있다. 당시 뒷좌석에는 5살과 6살 난 B씨의 자녀도 있었다.

 당시 상황은 주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겨 SNS 등을 통해 공개됐고,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 8월 16일에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지난달 15일 21만3219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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