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10회… 묻지마 폭행 50대 실형

3개월간 10회… 묻지마 폭행 50대 실형
  • 입력 : 2019. 10.11(금) 16: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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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손괴와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신제주점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버스기사(46)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 3월 29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내 한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A(51)씨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3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무차별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오전 2시31분쯤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봐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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