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무 10㏊ 이상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없다

월동무 10㏊ 이상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없다
시장격리보조금 한도 설정..양배추 8㏊, 당근 6㏊
내년부터 '유통명령제·사전면적조절제' 등 도입
제주도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 확정
  • 입력 : 2019. 10.11(금) 14:2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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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지원 범위 한도가 설정되고 유통명령제가 도입되는 등 매년 처리난이 반복되고 있는 '제주지역 월동채소에 대한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이 확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존 행정 의존에서 벗어나 주산지 협의체 중심으로 월동채소의 적정면적과 수급량 조절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제도·생산·유통 등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했고 내년부터 중점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추진과제는 기존 대농 위주의 월동채소 농가별 지원에 면적으로 한도를 설정, 과잉생산시 우선순위에 밀려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농이 혜택을 보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지원범위는 월동무 10㏊, 양배추 8㏊, 당근 6㏊, 양파 5㏊, 마늘 4㏊ 등이다. 설정근거는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가별 생산비 투입비용 1억5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다.

 이와함께 월동채소 유통명령제와 사전 면적조절제가 도입된다. 유통명령제는 농산물의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막기 위해 행정이 유통에 개입해 해당 작물의 출하량을 조절하거나 최저가·최고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제주 감귤에 도입된 바 있으며 유통조절명령제 실시 이후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사전 면적조절제는 현행 직불제보다 지원 단가를 높이는 형태로 휴경 등을 유도해 재배면적을 조절해 나가게 된다. 내년에 70억원정도의 예산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월동채소 재변황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이 국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월동무 세척장 신고제 및 출하신고제 도입, 식재료 유통센터을 통한 월동채소 유통구조 물류체계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당근 마늘 월동무 등에 대한 밭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과제는 비주산지 농가 불만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돌렸다.

 이밖에 주요 과제는 보면 ▷제주형·정부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제도개선 ▷밭작물 품목별 조직화 육성 ▷밭작물 주산지 지정 및 육성방안 ▷다품목 소량 생산기반 구축(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역할분담 실천 업무 협약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인·소비자 협업시스템 구축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제주농협의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TF팀을 가동, 5차례 회의를 거쳐 유통혁신 15개 과제를 마련했다.

 지난 7월 8개 농협 설명회와 농업관련 유관기관단체 합동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생산·유통혁신 기본계획에 따른 역할분담 업무협약을 이달 중으로 체결하고 2019년산부터 기본계획을 과제별,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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