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

[열린마당] 제주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
  • 입력 : 2019. 10.11(금)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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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이 들어있다. 제주4·3은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3년 10월, 정부는 3년간의 조사 끝에 4·3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를 근거로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시인하고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법률규범으로 배상한 전례가 있고, 올 해 초에 4·3희생생존인이 제기한 재심은 공소기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이 허구임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판결로 4·3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이 지난 8월에 결정돼 71년 만에 4·3생존수용인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수형인만도 2530명이나 된다. 4·3희생자 1세대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고 4·3을 모두 사법적으로 다루기엔 돈과 시간 그리고 그 규모가 매우 커 공적인 업무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현행 4·3특별법은 배·보상 등 피해회복이 작용할 수 있는 임계점에 달해 더 이상 존속 할 가치가 상실됐다.

이에 유족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2017년 12월 국회에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했다. 하지만 기다리다 지친 유족들은 9월 6일 전국 1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행동 출범을 알리며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4·3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로운 회복은 4·3특별법 개정에 있다. <김성도 제주4·3유족회 배·보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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