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 공공기관 '연봉 1억' 퇴직공무원 약 1300명

출자·출연 공공기관 '연봉 1억' 퇴직공무원 약 1300명
근로소득금액 일정 기준 이상시 퇴직연금 일부 정지
제주는 올해 일부 정지 18명, 반액 정지 9명, 전액 정지 2명
  • 입력 : 2019. 10.10(목) 15: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전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약 130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총 12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 정도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적으로 2만1481명의 연금이 정지됐고 정지유형별로는 일부 정지 8709명, 반액 정지 1만1480명, 전액 정지 1292명이다.

제주의 경우 올해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공직자는 2명이며, 일부 정지 18명, 반액 정지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0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