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재판 중 도망가도 검거 '뒷전'

제주지검 재판 중 도망가도 검거 '뒷전'
올해 실형 선고 받고도 63명 도주·잠적
검거 집행율은 49% 불과… 전국서 '꼴찌'
  • 입력 : 2019. 10.09(수) 14: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잠적한 불구속 피고인이 올해 60명을 넘겼지만, 정작 제주지방검찰청의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점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유형(징역·금고 또는 구류) 미집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잠적하거나 도피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인원이 6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도주 피고인을 검거해 실제 형을 집행한 비율(검거 집행율)은 49.2%(31명)에 머물렀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2016년 1186명, 2017년 1363명, 2018년 1440명으로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국외도피자도 2016년 498명, 2017년 562명, 2018년 644명으로 덩달아 늘고 있다.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09년 14%였던 구속 재판 비율은 지난해 10.4%까지 내려갔다.

 이 밖에도 구속 기소가 됐더라도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하거나, 실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다 잠적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검거하는 집행 인력 1인당 처리하는 미집행자 수는 2014년 31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오히려 많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력 확대 등을 통해 검거 집행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5.9%로 전주지검 8.8%, 청주지검 6.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