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인 "검찰-언론 수사내용 내통 의혹"

정경심 자산관리인 "검찰-언론 수사내용 내통 의혹"
유시민 '알릴레오'서 녹취공개…사모펀드·증거인멸 의혹 등 반박
"조국, PC 교체해줘서 '고맙다' 한 것 아냐"..검찰 "자기방어 주장"
  • 입력 : 2019. 10.09(수) 10:4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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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이 자신에게 한 "고맙다"고 말한 것은 일상적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조 장관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로부터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실명과 음성을 공개하는 데 동의한 김 차장은 그간 검찰과 언론에서 정 교수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처럼 비친 사정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김 차장은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의 동양대 내려가 사무실 컴퓨터를 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검찰이 유리한 것은 찾고 불리한 것을 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그때부터 늪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정 교수는 수사에 대비하려는 차원이었을 뿐 증거인멸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없애라고 했으면 제가 이미 다 없앴을 것이다. 시간도 많았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이 지난 8월 28일 조 장관의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준 뒤 조 장관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날 (조 장관이) 퇴근하면서 제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났다"며 "2014년부터 (조 장관을) 3~4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의미 없는 인사말이 검찰 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그 의미가 변질했다는 반박이다.

 김 차장은 검찰과 언론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특정한 키워드를 말하면 곧바로 기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전화가 쏟아지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이) '고맙다'고 말한 내용을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그다음 날 기자들에게서 휴대전화가 터질 정도로 전화가 왔다"며 "패턴이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검찰에 진술한 키워드로 누군가가 기사를 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기사)는 아예 사실이 되고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쓴다"며 "이게 '(조 장관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언론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황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자신이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검사 컴퓨터 화면 대화창에 '인터뷰를 했다던데 털어봐',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왔다던데 털어봐'라는 내용을 봤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 장관의 5촌 동생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생각하면 그림이 단순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조씨가 도망을 갔는데, 이건 100% 돈 맡긴 사람의 돈을 날려 먹었을 때"라며 정 교수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 교수가 펀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천400만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안다. 조씨가 진짜 영어사업을 봐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아마 정 교수가 다녀가면 직원들에게 '저 사람 봤지? 저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를 봐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정 교수가 회사에서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튜브 방송이 끝난 뒤 해당 내용을 즉각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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